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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부동산의 공간성(부동산학개론) 지표권, 지하권, 공중권 공간적 범위(완벽 이해 가능)

공간적 범위의 개념

 

 구성 : 부동산은 3차원 공간으로 수평공간, 공중공간, 지중공간의 세가지로 구성된다.

 

3차원 공간 

 - 공중공간 : 공중권 - 사적 공중권, 공적 공중권

 - 수평공간 : 지표권 - 하천권, 농업권 등

 - 지중공간 : 지하권 - 지하수권, 광업권 등

 

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

 

민법 제212조에서 '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, 하에 미친다.'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는 지하 또는 공중까지 무한정 미치는 것이 아니라,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로 한다.

 

지표권

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. 건물을 세우고 경작 등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지쵸권에 해당한다.

 

지하권

지하권이란 소유권자의 토지구역의 지하공간으로 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,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. 토지 소유권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. 단,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
 

공중권

공중권이란 소유권자의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.